결혼을 하면 국세청이 축하금을 준다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2025년 7월부터는 혼인신고만 해도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결혼 세액공제’ 신설!
이제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증표를 넘어서, 실질적인 재정 혜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이제 막 결혼한 예비부부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될 꿀정책!
지금부터 이 결혼 세액공제, 어떤 제도인지,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2025년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란?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그동안 결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핵심 요약
- 시행 시점: 2025년 7월 1일 이후
- 대상: 혼인신고를 한 부부 (둘 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각각 적용 가능)
- 지원 방식: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식)
- 공제 금액: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적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어떤 조건이 있을까?
- 혼인신고일이 중요해요
반드시 2025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 이전에 결혼했더라도 혼인신고가 기간 밖이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라면 각각 공제 가능!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자 50만 원씩, 총 1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쪽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50만 원만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때 자동 반영은 아직 미정
제도 시행 초기에는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국세청 가이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추후 확인 필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한마디로 “결혼 축하금” 같은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2025년 8월에 혼인신고를 한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시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공제가 아니라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라 체감 효과가 큽니다.
예비부부 입장에선 혼인 준비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좋은 제도고,
정부 입장에서도 혼인율 회복과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적극적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체크리스트: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
- 혼인신고 시점 조율 가능?
혼인을 계획 중이라면 2025년 7월 이후로 혼인신고를 조율해 보는 것도 전략입니다. - 소득 여부 확인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혜택이 더 큽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 등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연말정산 준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빙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좋아요.
마무리 한마디
결혼은 누구에게나 큰 결정입니다. 사랑의 결실이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젠 사랑뿐만 아니라 국가도 함께 응원해 주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결혼 세액공제, 결혼을 준비 중이라면 꼭 챙기셔야 할 혜택이에요.
작지만 실질적인 지원!
결혼이 부담이 아닌 응원으로 다가올 수 있길 바라며,
이제는 결혼도 세금 전략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