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자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찾아옵니다.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헬스장이 추가된다는 것!
이제 운동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수준을 넘어,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꿀정보가 또 있을까요?
오늘은 이 확대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문화비 소득공제란?
먼저,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할 때 쓴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기존엔 도서, 공연, 영화,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생활’ 위주로만 적용됐죠.
그런데!
2025년 7월 1일부터는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그야말로 운동이 곧 문화생활로 인정받는 셈이죠.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 추가 항목: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 공제 대상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사용금액의 30%
- 공제 한도: 연 300만 원까지
- 결제 조건: 반드시 카드로 결제, 등록된 가맹점 이용
이용료의 30%면 생각보다 큰 혜택이에요. 예를 들어, 1년에 수영장 이용료로 100만 원을 썼다면, 그중 30만 원을 세금 공제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주의할 점도 있어요!
- 등록된 시설만 가능
아무 헬스장, 아무 수영장이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 등록’을 한 사업장이어야 해요.
→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결제는 반드시 카드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는 대상 아님! - PT(퍼스널 트레이닝)는 제외
1:1 강습, 맞춤형 트레이닝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단순 시설 이용료, 자유수영, 헬스장 월 이용권 등만 해당됩니다.
왜 중요한가요?
수영이나 헬스는 꾸준한 건강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운동이죠. 하지만 비용 부담이 있어서 망설였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는 이런 운동 관련 지출이 세금 절약으로 연결되니, 실질적인 혜택 체감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녀 수영 강습을 장기간 등록하거나, 가족 단위로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엔 연간 지출이 적지 않잖아요. 그만큼 돌려받는 세금도 커질 수 있다는 것!
운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이런 흐름에 맞춰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 다니고 있는 수영장/헬스장이 소득공제 등록 가맹점인지 확인해 보세요.
- 아직 등록 안 된 곳이라면 사업장에 등록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
- 결제는 반드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 연말정산 전, 카드사 제공 내역에서 ‘문화비 항목’ 확인 필수
-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서 제출하세요.
마무리 꿀팁
2025년부터는 운동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기며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도 받고’
이 모든 걸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이제 운동 시작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기지 않았나요?
놓치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
수영장도, 헬스장도 이제는 세금 혜택의 장소!
건강하게, 똑똑하게, 절세까지 잡아보자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