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드는 보증료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기간, 방법, 지원 내용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공공기관이나 보험사를 통해 보증을 받아두는 제도입니다.
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수수료)는 통상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어, 세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증료를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상 지원하거나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보증료 지원,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지자체별로 내용은 다르지만, 보통 아래 항목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됩니다.
-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세입자
- 지원 금액: 보증료의 50
100%까지, 평균 3070% 수준 - 지원 방법: 신청 후 계좌이체 형태로 현금 지급
- 지원 조건: 일정한 소득 기준 및 임대차보증금 기준 충족
신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기간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연초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됩니다.
구분 | 내용 |
---|---|
접수 시작일 | 일반적으로 매년 1월 또는 사업 공고일부터 |
접수 마감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상시 접수 아님) |
신청 유효 기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예를 들어 성동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시행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유효하며, 미신청 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vs 방문접수 모두 가능!
신청은 대부분 아래 방법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_ 구청 또는 시청 홈페이지 → 주거복지 메뉴에서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업로드
- 본인 인증 필요
- 방문 신청_해당 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복지지원과 방문 후 직접 접수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 당일 접수 완료 가능
제출서류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제출서류 | 설명 |
---|---|
신청서 | 구청 양식에 따라 작성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세대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 전세계약 증빙 |
보증가입 확인서 | HUG 등 보증기관에서 발급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실제 비용 확인용 |
통장 사본 | 환급용 계좌 확인 |
※ 지자체에 따라 서류가 다소 추가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필수!
Q&A: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1. 신청하면 바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심사 후 1~2개월 이내 지급되며, 서류 미비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Q2. 예산이 소진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 네, 대부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조기 마감 시 차년도 신청을 기다려야 합니다.
Q3.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임차계약이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A. 세대주 명의로 계약된 경우만 가능하며, 세대원이 대신 신청은 가능합니다(일부 지자체 한정).
Q4.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전화로도 접수되나요?
A. 아닙니다. 전화는 문의 및 안내용이며, 실제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무리: 지금 내 지역도 보증료 지원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한 필수 선택이지만, 보증료 부담이 걱정된다면 지자체의 보증료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신청기간이 지나면 환급받기 어렵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서둘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 살고 있는 지역구청 홈페이지를 검색해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예산 소진 전 신청이 핵심입니다.